안녕하세요 착한노력가 로키 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번쨰로 내가다니고 있는 직장이 한국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실시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은 해당단지내에 중소기업으로써 입주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면서 추후 실사를 통해 검토하여 입주확인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합니다.
즉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1. 근무하는 사업장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2.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3.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이 연장 가능)
4.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해보았는데 대상자가 되신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겠지요?
신청방법입니다.
1. 청년동행카드(https://card.kicox.or.kr/main/main.do)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성함/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
3. 홈페이지 상단 위 :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 해당공단산업단지
⤷ 사업자번호 : 재직중인 회사 사업자번호
⤷ 카드사(신한카드 등) 선택
* 4대보험 가입, 중소기업재직중이여야 함
4. 신청결과조회에서 바우처확정 확인하기 - 문자오고 2일후 진행
↓
카드사에 청년동행카드로 신청하기(바우처번호 필요 - 고유번호8자리임)
↓
전화, 카톡, 문자 오면 동의내용 듣고 동의, 수령할곳 등 확인전화
ex)신한카드
↓
수령(본인만가능)
※ 한달 5만원씩 들어옴(카드받고 다음달부터임)
매 말일마다 안쓴건 사라집니다(주의)
5. 카드안내를 확인하여 청년동행카드 발급 및 추후 잔액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6. 회사사무실 이전할 경우(산업공단내 이전)
지원이 중지되었다는 메세지가 옵니다.
해당공단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입주확인서발급)] → 세무서(입주확인서 제출) → 한국산업단지공단(해당구청 면허세 납부)
7. 입주계약이 완료되면 직원은 다시 청년동행카드 재신청을 해야함
대상되시는 분들 모두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기차, 택시), 주유 등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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