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집주인"의 요건을 완화하며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상생 임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존 상생임대인 인정요건인 " 임대 개시 시점 1새대 1 주택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를 2년 이내로 완화하였으므로 임대 물량 확대 방안도 내놓은 셈입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중 1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기로 정부에서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답니다.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 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늘 늘려준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엔 보증금을 기존보다 1억 5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기존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 된 셈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기존보다 6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된 셈이죠.
지방의 경우(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을 기존보다 5천만 원 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 된 셈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기존보다 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0% → 12%
5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2% → 15%
각각 상향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늘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들 이만저만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정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데요
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란 조항을 없앤다고 합니다.
항상 부동산, 금리 등은 빠르게 정보를 얻고 이해하셔서 그에 알맞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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