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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규발급의 경우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하고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체류자들은 출국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했으나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이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사후 확인하는 절차가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실제 거주하는 게 맞는지 귀찮은 절차이기도 하였죠..)
참고로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신청방법과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뭐든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상황은 추후에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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