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자신신고기간1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 자진신고기간]8월 31일까지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 1 ~ 8월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 군, 구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태그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하였으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7월1일~8월 31일)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자진..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