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재산세 관련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떄에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집이나 차를 구매할떄에도 취득세, 판매를 할떄는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지방세, 면허세, 인지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세금과는 떨어지고싶어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저번 내용에서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적어보았으나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세가 무엇인지, 부과기준은 무엇이고 납부 시기 방법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쨰로는 재산세 부과기준과 과세표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 각 계산법이 다릅니다.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 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X 60%
선박,항공기: 시가 표준액
세번쨰로는 납부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말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말일
주택은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 말일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말일
(단,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부)
2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인 경우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신용카드 할부도 이용가능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세 납부 방법입니다.
종이문서(지로)를 받으셨다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나 계좌이체, 은행ATM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고자한다면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참고부탁드립니다.
위택스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더 자세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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