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시는 13월의 월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
다.
먼저 대상자는 15~34세인 근로자 취업일로부터 5년 입니다.
필요 서류 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작성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수있으시며 군복무기간도 기입하셔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③ 병적증명서(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
②, ③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정부24시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가셔서 발급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홈텍스 접속(www.hometax.go.kr/*로그인 필요)
2 상단 [신청/제출] 탭 클릭
3 [과세자료제출] 메뉴 탭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4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5 상세내역 입력 후 과세자료 제출(소득세 감면 신청 완료)
6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를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
(신청 후 회사는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달)
*기존에 신청했어도 재취업하면 다시 서류준비해서 보내야함
보통 재직중인 회사 경리부쪽에 자료를 주시면 자동적으로 해주니 사회 초년생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령계산 서식 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도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다운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제대로 알고 환급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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