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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 설치 근로자 동의 받으셨나요?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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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최근 친환경차 공유 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 등 9곳의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합계 1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2일 날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및 개인은 각각 1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판 설치를 하여 위반 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양첨삼 개인정보 위 조사 조정 국장"은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여 개인 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물건을 두고 가시는 분, 신발을 바빠서 가져가거나 훔치시는 분, 우산을 훔쳐 가시는 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기에 CCTV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는데 CCTV를 설치를 할 예정이라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유와 함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CTV를 이미 설치하였다면 다시 한번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유를 말씀드려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들어올 미래 노동자(입사자)에게도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없이 충분한 휴식공간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는 을이 아닙니다.

경영자는 갑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며, 경영자는 임금을 주는 대가로 노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습니다. 

노동하시는 분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며 가족입니다.

물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자의 지시에 있어 최대한 맞출 필요는 있으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해도 참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부정한 대우가 있다면 꼭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 분들, 아르바이트생분들, 그리고 취준생분들, 주부님들,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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