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자동차 주행을 하시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도 주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 과속도 등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게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신고자에게 보상이 없어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 "제13조 5항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범칙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전지대는 의외로 운전자들이 운전을 오랫동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안전지대는 운전 주행 중에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빗금이 그어진 부분"입니다.
색깔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선 흰색을 사용하며, 양방향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 정의되어있습니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중간 신호가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이며, 도로가 합류하는 곳 등에서 차량이 부딪치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장, 교차로 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서 의해서 말입니다.
안전지대에 침범할 경우에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사방에서 각 10미터 이내인 곳에선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특히 안전지대 침범하여 사고가 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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