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3월 28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육아 병행지원제도 관련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사항 해소, ESG 정보공시 등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기간, 급여 확대 및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과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강화 등도 진행할 방침이랍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 집마련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정부는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으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에도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분양(뉴:홈) 등 주거공급을 27년까지 15.5만 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5만 호 등으로 총 43만 호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랍니다.
더불어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랍니다.
신혼부부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 또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금성 지원제도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24년까지 만 0세 아동에게는 현재 월 70만 원~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늘려갈 계획이랍니다.
또한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개선 검토하며,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임신전후 및 생애 초기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또한 줄여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완화, 난임휴가 확대하고자 합니다(연 3일, 1일 유급 →6일 2일 유급)
특히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개선하는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랍니다.
하루빨리 좋은 정책들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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