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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2

반려동물 설치류 관리지침 21일간 격리 "원숭이두창 확진자"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취를 취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인 오늘 반려동물 애완용 설치류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등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확정및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으나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리지침은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있는 반려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처저히 하며 의심이나 확진자는 반려동물 접촉금.. 2022. 6. 24.
원숭이 두창에 관하여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한국에서 두창 계열의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현재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첫번쨰인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번째 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음 발견되어 "원숭이두창"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감염된 사례는 두창 퇴치에 노력을 기울이던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콩고공화국,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고되며 풍토병화 되었습니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3주로 길고 주요증상은 발열과 발진입니다. 피부 병변이 신체 노출 부위에 있지 않으면 사실상..검역단..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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