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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정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지난 2012년 ~ 2022년 4월까지 총 10년간 22만 마리 유기 및 유실동물이 안락사를 당하였습니다.... 건강한 반려견 과 반려묘들도 안락사를 피하지는 못 하였는데요... 이 비극의 배경엔 당연히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돈(금전)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견 과 반려묘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목적에 맡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 6. 27.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 자진신고기간]8월 31일까지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 1 ~ 8월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 군, 구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태그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하였으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7월1일~8월 31일)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자진..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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