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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3

날씨 좋은 봄 반려견 산책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봄이 찾아오며 날씨도 요새 많이 좋습니다. 특히 반려견인 강아지는 후각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바닥에 코를 대어 냄새를 킁킁 맡는 습성 때문에 더 많은 미세먼지를 흡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사람보다 매우 높기에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봄철에 가족과 같은 우리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반려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는 반려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막염, 각막염 등의 안과질환을 발생시키며, 기침과 재채기 그리고 콧물 등을 동반한 호흡기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약한 반려견이라면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으로 인해 피부 알레르기 증상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매.. 2023. 4. 2.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 자진신고기간]8월 31일까지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 1 ~ 8월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 군, 구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태그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하였으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7월1일~8월 31일)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자진.. 2022. 6. 27.
반려동물 설치류 관리지침 21일간 격리 "원숭이두창 확진자"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취를 취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인 오늘 반려동물 애완용 설치류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등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확정및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으나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리지침은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있는 반려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처저히 하며 의심이나 확진자는 반려동물 접촉금..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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