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관련 글

주택 가격 상관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및 환급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1.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에 관련되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2년 6월 21일인 오늘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산화 과제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취득)하는 경우에만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전액이 면제이며,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시 50%가 감면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 가격 등을 반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은 약간의 소득과 주택 가격차이로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 문제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입하는 주택 가격과 연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하 하고자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서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중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수혜자가 연간 12만 3천 가구에서 2배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류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랍니다.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대출 끼고 대부분 사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도 뛰고 금리도... 보험료, 유류... 전부 상승세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취득세를 면제시켜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취득세 환급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