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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혜택 [서울시]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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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 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 대비 최대 규모이고,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 범위는 대중교통에 한정 되었으나 이번에는 자차 유류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신청기한을 살펴보자면 임신3개월(12주차)~ 출산 후 3개월입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및 자차 유류비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에 신청: 분망예정일로부터 12개월

 2.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필요(준비)사항 으로는 신청일 현재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함),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지급할떄 카드사에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임신 중 신청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며, 7월 6일 이후로는 모두가 신청가능합니다.

1일(금요일)- 끝자리 1, 6 

2일(토요일)- 끝자리 2,7

3일(일요일)- 끝자리 3,8

4일(월요일)- 끝자리 4,9

5일(화요일)-끝자리 5,0

 

방문신청하실분들은 관한 동주민센터(주소지)에서 임신 중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하실떈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출산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신다면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즉, 배우자가 가실경우 배우자 본인 신부능, 출산자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수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출산자 명의 휴대폰 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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