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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부부공동명의 하였더니 종부세 급증 "결혼세"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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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요즘 여성의 경제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보아도 데이트 비용으로 50:50으로 성별을 따지지 않고 딱 반반하다 보니 여성들의 경제력이 커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만 보아도 예전에 비해 여성인력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력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

집도 대부분 50:50 60:40 등 최대한 반반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똑같이 돈을 내고 같이 집을 구매한 것이니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서 공동명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부는 경제공동체이자 친구이자 애인이자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인데요

결혼한 사람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 14억 주택 과거 남편 단독명의로, 12억 원 주택은 부인이 경제활동에 나선 후에 공동명의로 집을 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지분 6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4억 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3.6%를 적용받아 5,04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각각 단돈 명의로 하였다면 6억씩 공제받고 기본세율 1.2%를 적용하니 1,680만 원을 내는데 3배 이상 더 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데 있어 재산 또한 같이 형성하면 당연히 공동명의일 것입니다.

종부세가 저렇게 많이 차이 나면.. 재산도 각각 소유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지 않을까요..

부부의 어떤 경제 공동 참여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담기로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추가 개선책도 담길지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혼(혼인)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재산은 서로가 건드릴 수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 입니만 그래도 사람일은 혹시 모른다고들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율로도 공동명의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하시면 추후에 있어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명의에 관하여는 단독이냐 공동명의냐 세금에 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 잘 살펴보고 이득이 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사랑 오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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