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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설치류 관리지침 21일간 격리 "원숭이두창 확진자"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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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취를 취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인 오늘 반려동물 애완용 설치류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등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확정및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으나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리지침은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있는 반려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처저히 하며 의심이나 확진자는 반려동물 접촉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공간(확진자와)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21일간 자택격리 및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애완용 설치류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숭이두창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것같지만 만일의 경우를 위한 대비책으로 사전예방관리를 위해서 하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모두 코로나, 원숭이두창 조심합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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