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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 자진신고기간]8월 31일까지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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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 1 ~ 8월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 군, 구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태그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습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하였으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7월1일~8월 31일)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면 미등록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7월 1일~8월 31일)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이나 산책길 같은 여러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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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키우시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뻐서,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 등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반려동물 자신신고 기간 동안 꼭 신고를 하시어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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