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셨다가 통과하고나서 다시 속도를 내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적이 있는데요...
특히 오토바이같은경우는 번호판이 뒷쪽에만 있기에 단속 카메라 앞에서도 무법자로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오토바이 중에서도 특히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운전자 분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차량의 뒷번호판을 cctv가 촬영하여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23년 4월 1일 부터 본격 실시합니다.
오늘(3월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23년 4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써 차량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감지하며, 뒷번호판을 촬영하여
사륜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하여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전자분들이 지금부터 인내와 안전운전 습관을 더 기르셔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 께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도로에서도 안전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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