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그동안 사용하였던 회사 pc 정리와 인수인계 작업을 모두 하실 걸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는 업무는 모두가 똑같을순 없을 겁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pc에 있는 분석자료, 보고자료 등으로
한글이나 엑셀파일도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손수 만든 자료임에도 불가하고 퇴사하는 마당에
후임에게 넘겨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어쩐지 그냥 주기도 아까울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사 시 대부분 안 좋은 것들로 퇴사하시는 것 일 텐데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은 후임을 위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팁을 알려주고
가지고 있던 자료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간혹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파일이 담긴 pc를 포맷해 버리고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을 넘어 심각할 경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을 수 있어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직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자료라도 회사에 월급을 받으며 업무상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회사는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사하면서 있던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건 계속 인수인계하시고
내가 일을 하면서 쉽게 하고자 새로 만든 것들은 따로 파일을 usb에 관리하여하시고
추후 퇴사 시에는 usb에 있는 내가 만든 자료들은 양식만 보관하고
그 안 내용은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힘들어도 모두 최선을 다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경제, 더 나은 사회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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