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옛날부터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한평생 단 한 사람만을 서로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바람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간통죄까지 폐지되면서 바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마통론, 3천만 원 정도의 빛이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는 여자들은 하고 싶은 거 다하면서 빛까지 집니다.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구매하고
추후 결혼을 한 다음 경제권을 가져와서 그 빚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서로 간에 오픈하지 않는 이상 또는 돈관리를 서로 투명하게 하지 않는이상
모른다는 겁니다. 연인, 부부간 관계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만드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전체가 그런 줄 아는 이슈... 그로 인해 내 사람이 저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
라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상대방의 돈으로 빚을 갚고 간통죄까지 폐지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 등...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바람을 알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까지 다른 사람아 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미칠 노릇일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대부분 어떻게든 말 안 하고 속인다고 합니다.
추후 아이가 자라면서 틀리다는 것을 알 텐데... 일단 속이고 본답니다....
이럴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친생부인 청구에 관한 소송건수는
한해 무려 5,000 안팎에 이르며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나의 친생자가 아니다 라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때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소송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 844조에서는 혼인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가 종료된 지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혼인 관계 중 생긴 자녀(친생추정)로 보고, 이 시기에 출생한 아이는 친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법률상 혼인한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걸 알았을 대는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친자식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것으로 보며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2년 이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셔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친자 의심이 든다면 망설임 없이 빠른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가 이러니 신뢰를 주기 위해 먼저 친자확인 검사(유전자 검사)를 받자고 먼 저 말해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친생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는 소멸되게 됩니다.
이렇게 친자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성이 상간남을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간남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착실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가족, 연인 분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 행복하시길 빕니다.
혹여 바람피우는 상대방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지 맙시다.
이렇게 상간남의 호적에도 올린다면 상간남의 아내, 부모 등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람피시는 분들은 무슨 심리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바람피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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