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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연장근로 주12시간 월 48시간 개선내용!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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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의 후족 조치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유지하면서 1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 으로 개편하여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 시행은 장기근로개선에 긍정적인 영행을 미치는 평가를 받기 떄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기 떄문에 주52시간제의 기본틀은 유지한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더불어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수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적립 근로시간의 상한,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면서 추후 실행에 옮기면서 확고한 자리가 생기기까지  수 많은 관심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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