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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그리고 확인방법! 총정리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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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전년도1월1일~12월31일)동안 사업을 통하여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이며,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후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또한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신고대상자를 정리해보자면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 2곳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이직했거나 이전회사에서 급여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시

4. 사적연금 연간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할시

5.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6. 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초과인경우)

7. 프리랜서 나 영업사원(원청징수 3.3%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종소세) 소득공제란 무엇이며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란 자신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항목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전년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가 만20세 이하일 경우 /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금액만70세 이상이라면 1인 100만원)

2. 장애인공제 - 추가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경우 1인당 200만원

소득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국내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고엽제 후유증 등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 유공자가 있는 경우

3. 부녀자 공제 -50만원

소득자 본인이 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인 여성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에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한부모 -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5.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6. 노란우산공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노란우산에 가입한 모든 곳)

7.사적연금계좌 세액공제(참고)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일경우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납부(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마 다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단, 성실신고대확인대상 사업자인경우엔 6월3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신고)방법은 4가지 이상이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바에 <신고/납부>를 클릭하며 나오는 창에서  세금신고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하며 지방소득세 신고가 되어집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모바일에서 손택스(홈택스)앱을 설치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하며 나오는 창에서  세금신고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하며 지방소득세 신고가 되어집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하신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5. 3.3(삼쩜삼)을 이용하여 간편조회의 신고방법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다음 신고/납부 에서 세금납부 중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납부를 클릭하시면 하위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신후 납부를 눌러주시고 결제할 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 간펼결제 등)을 선택하셔서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2. 손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국세>조회납부 나 자진납부>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 완료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에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있는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5월 31일까지 마치셔야합니다

 

대부분 다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얼마를 환급받을수있는지 확정 조회여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중간예납세액,원청징수세액 등 중간이나 미리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정세액이란 종합소득세로 내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에 표시되어있는게 -(마이너스)x,xxx,xxx 금액이어야 나와있는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 오히려 더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결정되며 계좌로는 다음달일 6월 말일까지 지급이 되어진답니다.

 

G유형이라시면 지로(우편물)가 날라올겁니다.

그렇다면 1544-9944 전화하셔서 2번눌르시고 1번(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후 우편물에 나온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신후 #버튼을 마지막에 눌러줍니다 그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를 눌러주신후 마찬가지로 #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환급금 xxx,xxx원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환급금 수령계좌를 입력하시면 신고가 완료되어집니다.

 

홈택스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엔 로그인을 하시어 조회/발급란에서 국세환급을 들어가시면 조회일 기준 5년 이내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조회되지는 않으며 지급완료,미수령, 1년경과 건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매년 5~6월달에 국세청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려는 문자나 전화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다들 매년 이맘떄쯤이면 너무 복잡하다보니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전액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환급금 잘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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