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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세입자도 설치가능?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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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24일인 오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른 면 국민의힘 의원(박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시설을 설치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충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과 재정적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엔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공용충전기 설치 시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의 전월세 비중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충전시설 인프라는 증가하는 충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여부 없이 플러그 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플러그 할 권리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플러그 할 권리를 담은 법안은 프랑스같은경우 2010년에 통과시켰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도 이와 방향은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제과제를 통래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며, 신축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기차 수에 비해 충전기는 절반도 되지 않아 충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쉽게 전기차를 선택하여 구매하기까지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오 로직 실제 거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이후 관리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그 거주자가 나간 후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해결(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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