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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촉진수당 완화 재산요건 5억원 이하로 변경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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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한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칙촉진수당(6개월동안 지급하며 월 5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유형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개정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1억 증가)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22년 1인가구 기준으로 233만 4천원)이하로 기존보다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청년(만34세이하) 외 일반참여자는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각각 4억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은 6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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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서비스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유형2 참여를 위해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7월1일부터는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가능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됩니다.

그간 구직촉진수당 수급해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만9천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으나 이는 생계유지,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고용부는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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