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관련 글

상습 성희롱 교수 "대법원 해임 정당"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7.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더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대학 강의를 하는 대학교수가 상습적으로 여성비하 발언하며, 여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란 것입니다.

이 사립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는 강의 도중  이런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브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을 말이죠.... 

또한 강의실 및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 부위 등을 만졌으며 피해학생들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2심에서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 정도가 중하다 보니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도 교수가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비위가 중하다는 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대학 측의 징계가 정당하며 2심을 파기해주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며 비위 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비위의 정도가 켤고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정말 맞는 판단입니다!)

 

 성교육시간에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며 교육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학교수의 행동과 말.... 도무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에겐 딸, 누나, 여동생, 아내(와이프) 일 텐데.. 저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무척 어이가 없었습니다.

2심에서 판결을 내리신 분들은 자신의 가족이 저런 경험을 하였으면 교수의 행위에 대해 비위가 가벼우니 넘어가실 것인가 봅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입니다.

부디 여성비하 발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