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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정보입니다.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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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지난 2012년 ~ 2022년 4월까지 총 10년간 22만 마리 유기 및 유실동물이 안락사를 당하였습니다....

 

건강한 반려견 과 반려묘들도 안락사를 피하지는 못 하였는데요... 이 비극의 배경엔 당연히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돈(금전)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진 반려견 과 반려묘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목적에 맡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민 2명 중 1명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의한다는 조사가 대상자가 누구인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서울신문 및 비영리 공공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공동 기획하여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진행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확인한 것이며 만 18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표본오차는 ±3.1%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소 3만 명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복지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10~20만 원, 싱가포르는 5만 원 이하입니다.

애초에 해외에서 이 세금은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광견병이 유행하고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해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자 개체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의 자격 요건 및 책임감을 강화해 동물 학대 및 유기를 막으려는 목적성이 강하며, 동물 복지에 쓸 재원확보 차원입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비 반려인들은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키우는 이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반려인 역시 동물 유기, 무분별한 안락사 등을 줄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추지와는 다르게 더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외딴집에서 마당개를 키우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고, 사회초년생들이 외롭기도 하고 반려동물이 이뻐서 데려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파양, 유기동물 안락사가 안타까워 데려오셔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많은 분들이 사육을 포기할 것이며, 집에 일일이 방문을 하지 않고서는 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대논리의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견주에게 거두지 않습니다.

대신 번식장이나 브리더(혈통을 전문적으로 번식시키는 사육인)등 생산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독일은 훈 데스 토이 어라는 지방세를 걷는데 지방세를 내면 반려동물 목에 세금을 내었다는 표식을 부착시키게 합니다.

즉, 외관상으로 드러내 상호 감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2020년 1월에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거론하였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로 검토를 유예 중입니다

늦어도 2024년부터는 연구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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