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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 정리 글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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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2021년 5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지급"을 통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을 통하여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여곳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정부에서 확인한 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즉, 최소 40%매출 감소액부터 지급기간이 나누어지며 600~100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됩니다. 방역수칙을 원할하게 수행한 업종들은 700~1000만원정도이며 그렇지 않은 업종일시 600~800만원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으로는 4가지로 구분가능합니다.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나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됬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 불가한 경우

3. 본인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미성년자이거나 성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원이나 사망, 해외체류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다면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실보전 확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2. 매출규모가 연 매출 50억이하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여야 합니다.

4.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며 1,2차떄 지원을 받은 업체도 신청대상이시라면 3차지원금도 신청 가능하며, 2020년 8월 16일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시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0~20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나 매입세액 증빙등으로 손실보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총 2개월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결과확인도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후 방문하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022년 7월 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하므로 신청이 많은 만큼 신속지급에 비하여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며 확인되어 지급대상이라면 입금은 하루 두 차례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3시 와 오후 5시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는 금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니 추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를 하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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