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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신청방법정리

by 착한노력가 로키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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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착한노력가 로키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권고사직을 받아 자진퇴사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다보니 막막할것같습니다.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제도로 인해 퇴직금만 받으실텐데요..

그것도 아니시라면 따로 대비하신게 없으시다고하면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6개월이상 되어야합니다.)

 

지급대상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3. 회사를 그만 둔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폐업 등으로 말입니다.

단, 권고사직일경우에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보자면 무단결근, 횡령, 기밀누설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대상자로는 회사의 경영악화 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단위 기간 180일*

피보험자 단위기간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주 5일근무 가정시

주5일 + 주휴1일 = 6일입니다. 즉, 출근한일과 유급휴일은 포함이 되나 무급휴일,결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토요일은 무급이며 일요일은 유급일입니다.

6개월이상 나올려면 7~8개월정도 근무 하셔야 안정적으로 180일이상이 나올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퇴사후) 이직확인서 처리 되었는지 확인

2. 이직확인이 된 다음날부터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3.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학습하기

4.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구직급여신청

6.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받기

7.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최대한 빠르게 재취업 성공하기! 

 

*이직확인서는 퇴직후로부터 회사가 10일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으니 급하면 빨리 해달라고 전화합시다.

 

 

2022.07.01일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어집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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